'구속' 노엘, 무면허운전 인정→경찰 폭행 부인…"의도 없었다"
작성일: 2021.12.17 16:3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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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공판에서 무면허 운전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네 차례나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노엘은 지난해에도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4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재판에서 노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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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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