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준영. 제공| 슈퍼멤버스 엔터테인먼트
▲ 문준영. 제공| 슈퍼멤버스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이 음주운전 혐의로 8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문준영에게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5월 문준영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문준영을 지난 3월 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이상 행동에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로 데뷔한 문준영은 2018년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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