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출처|SBS '한밤의 TV연예'
▲ 에이미. 출처|SBS '한밤의 TV연예'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마약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 본명 이윤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A씨와 공모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을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A씨가 자신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 강제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과 협박이 일부 있었으나 마약을 사고 투약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다. 에이미와 A씨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 '악녀일기'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나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2015년 강제 출국당했다. 강제출국 기간 만료로 지난해 1월 입국했으나 또다시 마약 혐의에 연루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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