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윤병호, 항소심서 진술 번복 "수사 기관서 안 믿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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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며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윤병호는 원심과 달리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라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초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병호는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기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대마초와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병호는 1심 재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투약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 판매책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최근에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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