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동성 멤버인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라며 팀을 탈퇴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해 자백했고, 관련 증거가 있다.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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