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양호석 인스타그램
▲ 출처| 양호석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iHQ 연예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초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종업원이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업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양호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호석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였다.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고,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양호석은 2019년 4월에도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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