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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들, BTS 완전체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검찰 송치

작성일: 2023.05.31 14:1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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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제공|빅히트 뮤직
▲ 방탄소년단. 제공|빅히트 뮤직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세 명 중 한 명은 팀장급 직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상 정보를 활용해 총 2억 3000만 원 가량 손실을 회피했다. 개인 기준 손실 회피 최대 액수는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영상을 올리고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알렸다.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고, 하루 만에 시총 2조원이 증발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인 13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가 각각 11%, 3% 하락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사경은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을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도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인 만큼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라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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