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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여자에 미쳤다…자료 보여주지 말라" 세무사 종용한 친형

작성일: 2023.06.08 17:04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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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 부부가 회계자료를 숨기기 위해 세무사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세무사 A, B씨와 박수홍의 전 매니저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 부부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의 기장업무를 10년 간 대리했던 세무사 A씨는 과거 박 씨와 나눈 대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언급했다. A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며 '절대 박수홍에게 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의심하지 않았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말했다.

같은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B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B씨는 "박 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박 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시지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이후 박 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7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씨가 2015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 8채를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던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본인 소득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박  씨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박 씨를 말렸다고 떠올렸다. 이어 "재차 물어봤는데도 '법인에서 (돈을) 내면 된다'며 꼭 취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배임과 횡령이고 박수홍에게도 문제가 되니 법인 명의로 취득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박 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며 이 과정에서 박수홍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세무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박 씨는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며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씨 부부는 10년 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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