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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조재성, 5년 자격정지 징계 받았다 "제명이 타당하지만…"

작성일: 2023.06.15 19:37 윤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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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성 ⓒKOVO
▲ 조재성 ⓒKOVO

 

[스포티비뉴스=윤욱재 기자] KOVO가 병역비리에 연루된 OK금융그룹 조재성(28)에게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건에 대해 관련 자료와 선수가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다.

상벌위원회는 "병역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그러나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조재성 선수에게 금일(15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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