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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원심 유지' kt 장성우…검찰 항소 기각

작성일: 2016.07.07 15:37 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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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위즈 장성우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장성우(26, kt 위즈)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 친구 박 모 씨의 2차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내린 1심 판결을 변경해야 할 여지가 적다.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장성우와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성우에게 벌금형,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8개월을 새로 구형해 항소했다.

박 모 씨는 지난해 4월 장성우로부터 들은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에 관한 글을 개인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올렸다. 박 모 씨의 글은 빠르게 인터넷상에 퍼져 나갔고 야구계는 물론 팬들도 충격을 받았다. 박기량은 자신의 명예가 크게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장성우와 박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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