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처럼 키워" 호소에도…檢, 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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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박수홍 친형 부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수법 등으로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수홍 친형은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수홍 친형은 법인카드를 PC방, 키즈카페 등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씩 게임도 했다.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에 사용한 것은 가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상품권 결제에 관해서는 "박수홍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데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박수홍이 쓰라고 준 것"이라며 "명절 때는 지인, PD, 동료 등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갖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 친형은 건강 이상설도 주장했다. 그는 "감옥에 다녀온 후 가슴이 떨린다"며 "우울증 증세도 있고 간수치가 높다. 지난 대질신문 때도 그랬지만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라고 했다.
검찰은 신문을 마친 후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박수홍을 자식같은 아이로 키웠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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