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석방
작성일: 2024.02.13 11:1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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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 30)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식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구속 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나플라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뒀다.
나플라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 또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크다고 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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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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