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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폭로 협박'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작성일: 2024.03.14 13:09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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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연합뉴스
▲ 황의조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한국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31, 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황의조 형수 A씨는 지난해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트렸다. A씨는 황의조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보내 촬용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한편 황의조도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처음엔 피해자로 경찰에 출두했지만 이후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지난 8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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