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구속 상태로 항소심…29일 첫 공판[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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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공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유아인은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 기한을 각 2개월씩 2차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대마수수, 대마습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물론 무죄 판결을 받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유아인 측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법리 오해 주장을 이어갈 것을로 전망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유아인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헤어몬(김우준)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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