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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상장으로 몰래 4000억 벌었다?…"법령 위반 無" 해명 공시

작성일: 2024.11.29 12:0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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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제공|하이브
▲ 방시혁. 제공|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가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상장으로 약 4000억 원을 비밀스럽게 벌어들였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방시혁 의장은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와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해당 주주간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방시혁이 이 계약에 따라 4000억 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가 상장 전 하이브 주식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와 이 같은 계약을 맺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당시 하이브의 IPO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건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계약 내용을 파악했으나 법률 검토를 거쳐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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