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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몰카' 아이돌 래퍼, 상고 포기→징역 1년 4개월 확정 

작성일: 2024.12.03 18:1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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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B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외에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제 잘못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며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막심해지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점점 커져간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A씨 측 변호인은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바가 전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생이 훼손됐고, 부모님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고,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그룹 역시 현재 활동하지 않는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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