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정신적 고통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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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은 19일 이선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시는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판사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A씨는 당초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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