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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모두 기각…원안대로 처분 이행해야

작성일: 2025.01.02 16:58 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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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온라인, 사전 투표 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 대한축구협회
▲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온라인, 사전 투표 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 대한축구협회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반박을 다시 눌렀다. 

2일 문체부는 축구협회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 이후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으로 문체부의 현안 질의에 이어 국정 감사를 피하지 못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알렸다.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여러 정책 시행 과정에 문체부의 오해가 있다며 지적당한 것들에 대해 이의와 함께 재심의를 요청했다. 개선 조치 요구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몽규 전 회장의 모기업인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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