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선고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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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왔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반성문을 읽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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