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전남편 최동석 부모 거주' 아파트 처분 움직임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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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박지윤이 전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임시 증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부동산계에 따르면, 방송인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개인 명의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1월 가압류 집행 취소 후 최동석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제이스컴퍼니로 이전했다.
전문가들은 박지윤이 최동석의 가압류 신청으로 아파트 처분이 어렵게 되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에 아파트 명의가 박지윤으로 돼있어도, 재산 분할 소송 중에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최동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의 법률대리인은 "박지윤이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느껴 부동산을 통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동석, 박지윤은 최근 이혼했으며, 양육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다. 현재 최동석은 면접 교섭권으로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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