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실망" 뉴진스, '독자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4월 9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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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4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당일인 21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홍콩 2025' 무대에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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