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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 형량↑ '징역 5년6개월'

작성일: 2025.07.16 16:12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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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7년이었다.

앞서 이달 초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하며 해킹범 행세를 한 이는 지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선균은 그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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