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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가명 조사' 전면 도입…“2차 피해 줄인다”

작성일: 2025.11.14 17:26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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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인 또는 피해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도를 도입, 조사 신뢰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0월까지 접수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은 총 1,2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8건과 비교해 90% 늘어났다고 밝혔다.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은 기존 290건에서 71%가 늘어난 497건이 접수돼 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건 처리 건수도 기존 604건에서 71%가 늘어난 1,033건으로 집계됐고, 사건 처리 평균 소요 일수 역시 기존 152일에서 25일 단축된 127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학생 선수들이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용기 내어 신고한 뒤,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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