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패소

작성일: 2016.09.30 14:54 장우영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 제공|신현원프로덕션

[스포티비스타=장우영 기자] 가수 유승준(40,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며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해온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변론에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모은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