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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있는 흰색 의상' 인플루언서 여동생 때문에 오빠 소속팀에 이례적 벌금 부과...다음날부터 '조심조심'

작성일: 2026.09.19 02:45 장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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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토야 SNS
▲ ⓒ몬토야 SNS

 

[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포뮬러원(F1) 전설 후안 파블로 몬토야의 딸이 입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오빠가 소속된 포뮬러2(F2) 팀이 벌금을 내게 됐다. 팀은 "선수가 아닌 초청 손님"이라며 항변했지만 국제자동차연맹(FIA)의 판단은 달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18일(한국시간) "후안 파블로 몬토야의 딸 파울리나 몬토야(20)가 마드리드에서 열린 F2 대회에서 피트레인 복장 규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오빠 세바스티안 몬토야가 속한 프레마가 428파운드(약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인스타그램에서 4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파울리나는 지난 주말 동생이 아닌 오빠 세바스티안을 응원하기 위해 프레마의 게스트 자격으로 대회 현장을 찾았다. 문제는 금요일 피트레인에서 착용했던 흰색 의상이었다.

F2 규정에 따르면 연습 주행과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피트레인에 들어가는 팀 및 기술 관계자는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파울리나는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흰색 의상을 입은 채 세바스티안의 머신 가까이에 자리했다.

프레마는 곧바로 파울리나가 팀 운영에 관여하는 스태프가 아닌 단순한 초청 손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팀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복장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FIA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스포츠규정(ISC)에 따르면 팀이 출입을 허가한 게스트 역시 '참가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한 구역에 들어온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 역시 해당 팀에 있다는 것이 FIA의 해석이었다.

▲ ⓒ몬토야 SNS
▲ ⓒ몬토야 SNS

 

FIA 스튜어드는 영상 자료와 프레마 측의 설명을 검토한 뒤 "스포츠 규정 22.15조에 따라 모든 팀 및 기술 인력은 연습 세션과 레이스 동안 피트레인에서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며 "11번 차량 근처에 있던 팀 구성원 한 명이 세션 도중 긴 바지를 입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팀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파울리나는 예상하지 못한 복장 논란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 다음 날에는 흰색 긴 바지로 옷을 바꿔 입은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적절한 복장"이라는 글을 남겼다. 일요일에는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머신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다.

이번 해프닝은 파울리나의 아버지가 F1을 대표했던 스타였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후안 파블로 몬토야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윌리엄스와 맥라렌 소속으로 F1에서 활약했다. 통산 7승을 거뒀으며 두 차례 드라이버 챔피언십 3위에 올랐다.

▲ ⓒPA
▲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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