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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송선미 남편 사망 사건, '상속 분쟁'→'살인 청부'

작성일: 2017.10.27 06:30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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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미. 제공|MBC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계획된 잔혹 범죄. 배우 송선미 남편 살인 사건은 ‘상속 분쟁’을 둘러싼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 날 뻔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살인 청부’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600억 원대 재산 분쟁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다.

◆ 2016년~2017년 초, 증여계약서 위조로 부동산 명의 이전

송선미 남편의 외할아버지인 곽모(99)씨는 일본 유명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1세다. 곽씨는 600억 원대 국내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장남(72)과 장손(38)은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 2017년 2월, 장남과 장손 고소

곽씨는 외손자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씨(44)의 도움을 받아 장남과 장손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곽씨는 “아들 부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들이 계약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 2017년 7월,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장손은 사촌 형인 고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후배 조모(28)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 원과 변호사 비용을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며 살인을 지시했다. 

◆ 2017년 8월, 송선미 남편 살해

조씨는 ‘장손과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조씨는 8월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고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 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은 조씨가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 2017년 10월 13일, 장손과 장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장남과 장손 및 법무사 김모씨 등 3명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곽씨가 보유한 600억 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계약서 등을 위조, 예금 수억 원을 인출한 혐의(사기)다. 곽씨 주식을 판매하면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 2017년 10월 26일, 장손 살인교사죄 추가 기소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이후에도 청부살해 사건을 계속 수사했다. 검찰은 조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청부살인을 확인했고 자백을 받아냈다. 조씨는 고씨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으며, 사망한 고씨의 매형인 이 사건 담당 변호사까지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26일 장손을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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