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前멤버 타오, '전속계약 무효' 2심도 패소…SM "판결 환영"
작성일: 2017.10.27 18:30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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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인 타오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며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EXO 멤버로 데뷔한 타오는 이후 2015년 EXO를 이탈한 뒤 수익배분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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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기자 lh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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