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액션'은 사기죄에 해당할까?…현직 검사가 묻고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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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축구에서 자주 나오는 '할리우드 액션'은 죄가 될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스포츠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괴짜 스포츠광 양중진 검사가 '할리우드 액션은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답했다.
법률적으로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할리우드 액션으로 심판을 속여 승리하면 선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나라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광고 모델 수입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양 검사는 "이런 이익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런 이익이 실현될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언론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한다.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즉 "할리우드 액션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사기죄가 적용되긴 어렵다"고 설명한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不知)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경우뿐 아니라 유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 검사에 따르면, 심판을 속여 페널티킥을 얻었다면 심판의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순 없다. 선수의 과장된 몸짓도 문제지만 심판의 오판도 한몫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 검사는 "심판은 '파울'인지 '할리우드 액션'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다. 그것이 심판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으로 파울을 선언했다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양 검사는 5일 발간된 '검사의 스포츠'라는 책에서 다양한 스포츠 사례에 법률적 해석을 달았다. 그중 흥미로운 주제 하나가 '야구 빈볼을 경기의 일부로 봐야 하는가'다.
야구장이 아닌 곳에서 야구공처럼 단단한 물체를 던져 사람을 맞혔다면 당연히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실수로 맞힌 경우도 죄가 될 수 있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벽돌을 잘못 던져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과실폭행죄 또는 과실치상죄에 속한다.
우리 법에선 상처가 생긴 과실치상죄만 벌하고 있다. 과실치상죄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 처벌할 수 없다.
양 검사에 따르면, 야구에서 실수로 타자를 맞혔다면 그야말로 '경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타자에게 공을 던졌다면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빈볼을 지시한 코치도 선수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양 검사의 의견이다.
위협구에 상대 선수가 다쳤다고 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양 검사는 "법률도 스포츠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최대한 스포츠 고유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자율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당연히 법률이 개입한다"며 "관중들이 너무 심하다고 눈살을 찌푸리며 스포츠를 외면하게 될 때 등이 그런 경우"라고 밝혔다.
이밖에 양 검사는 '검사의 스포츠'에서 △김일의 박치기는 왜 사라졌을까 △월드컵 우승국을 바꾼 지단의 박치기 △아~주~라~! 안 줘도 될까 △버릇없는 후배, 혼내줘도 될까 등 다양한 주제로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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