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로이킴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행위를 인정해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이킴은 승리, 정준영, 최종현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음란물 1건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인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혐의다.
해당 법률의 제74조에는 이 항목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로이킴이 경찰 조사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한 만큼, 유포된 음란물을 직접 찍지 않았고 추가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송치 이후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로이킴에게는 법적인 처벌보다도 사회적으로 받게 될 처벌이 더욱 무거운 상황이다.
먼저 현재 재학중인 미국 워싱턴DC의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의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최대 퇴학까지의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지타운대학교는 학생들의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한 학칙을 내세우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행동강령 및 제재 지침에는 성희롱, 성폭행, 스토킹 등 '성적 일탈'에 관련된 모든 항목에 '징계 처분 혹은 해고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개인의 관계를 영구히 해지하는 것으로, 이후 학업 성적 증명서에도 '징계 해임'으로 기록될 정도로 강도 높은 징계다.
조지타운대학교 측은 이 조항에 앞서 "성추행의 심각한 성격 때문에 청문위원회는 먼저 피고소인을 대학 공동체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신청인과 대학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0일(현지시간) 코리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매트 힐 조지타운대 대변인은 "보고된 성적 일탈 사례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 즉각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킴으로서는 수년 동안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가수 활동을 병행할 만큼 공들여 유지한 학생 신분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만큼 한국에서의 가수 활동도 문제다. 지금으로서는 '정준영 단톡방'에 연루된 인물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다.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 주요 인물들은 전부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고 은퇴 선언을 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다고 해도 로이킴의 복귀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일부 팬들이 퇴출 성명을 발표할 만큼, 로이킴의 일탈에 팬심도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로이킴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탁주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 로이킴이 '슈퍼스타K'에 출연할 당시 로이킴의 아버지 김홍택 교수가 서울탁주의 회장직을 맡아 '장수막걸리 회장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후 로이킴에게 지분이 상속된 사실이 알려져 불매 운동 움직임마저 꿈틀대고 있다.
이에 서울탁주 측 관계자는 "로이킴은 일정 지분을 가지고있는 51인의 주주 중 한 명일 뿐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당혹스러움을 표한 바 있다.
'단톡방'에 올린 한 장의 음란물 때문에 궁지에 몰린 로이킴은 이렇듯 법적 처벌 만큼이나 무거운 사회적 처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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