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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KGC 감독, KBL 등록 불가

작성일: 2015.09.25 14:17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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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현철 기자] KBL은 23일 제 21기 제 2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승부 조작 및 불법 도박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된 전창진 전 안양 KGC 인삼공사 감독과 동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은퇴 선수 박성훈(전 삼성)에 대한 자격과 동부와 입단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 및 해당 에이전트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창진 전 감독과 박성훈은 KBL 규약 제 105조(자격)에 의거해 무기한 KBL 등록 자격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두 사람은 앞으로 KBL을 구성하는 모든 지위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한 무기한 등록 불허 사유는 ①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 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 ② KBL 재임 기간 다수의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포함해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③ 프로 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박성훈은 같은 내용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동일 수준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정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나 KBL 등록 자격 제한 사유가 분명한 만큼 KBL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 자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7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2순위로 원주 동부에 지명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터커와  원 보유 에이전트 A 씨에게는 'KBL 자격 상실'을, 국내 에이전트 B 씨에게는 '5년 간 KBL 자격 상실' 징계를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6명)은 에이전트 교체 없이는 KBL에 등록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사진] 전창진 감독 ⓒ 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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