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 기피 NO "vs영사관 측 "관광비자면 충분"…한국행 두고 입장차 팽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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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에게는 두 번째 2심 재판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 오후2시에 연다고 밝혔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는 유승준 측 대리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영사관 측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제한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이야기"라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사증거부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도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영사관 측은 "과거 유씨는 장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2박3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 사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1,2심 결과를 모두 뒤집었다. 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그러나 '국민 정서법'은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글이 게재되어 무려 25만 명이상이 동의하는 등 유승준이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경한 의견을 내비쳤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러한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시달렸다. 당시 그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미국으로 출국해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 활동길이 막혔다.

이와 관련 유승준은 3일 전인 17일 SBS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 나서 현재의 심경을 전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유승준은 17년간 한국행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왜 한국에 오려고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유가 없다. 한국이 그립다"며 "앞으로 이 힘든 과정을 얼마나 더 겪어야 풀리겠느냐. 한국은 제 정체성이고 제 뿌리"라고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이 한국행에 대한 강력 의사를 표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다시 본격적으로 유승준의 한국행과 관련 법정 다툼이 부상한 가운데, 추후 나올 판결에 집중이 모아진다. 선고기일은 11월 15일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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