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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강지환 사건, 반전맞나…DNA‧카톡‧CCTV 새로운 정황 공개[종합]

작성일: 2020.08.18 18:00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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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상고한 가운데, 사건의 새로운 정황들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스포츠조선은 18일 강지환이 받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건 당시 CCTV 영상,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된 강지환 사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항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강지환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지난 6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매체는 강지환 피해자 A씨에게서 중요 증거인 강지환 정액이나 쿠퍼액 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강지환 법률 대리인의 말을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자 B씨 속옷 속 생리대에서는 강지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강지환이 샤워한 B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카오톡도 잘 터지더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강지환. ⓒ한희재 기자

또한 해당 매체는 사건 당시 CCTV 영상도 설명했는데, 설명에 따르면 강지환은 A씨, B씨와 술자리를 즐기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었고, 이내 A씨, B씨의 부축으로 옮겨졌다. 이어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 사이에 샤워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했고, 강지환이 퇴사 감사 의미로 준비한 전별금 금액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매체가 공개한 사건 당일 강지환과 피해자 B씨가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는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 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알려진 오후 8시 30분에도 지인과 대화를 나눴고, 오후 9시 9분에도 지인과 보이스톡을 했다. 보이스톡 이후에는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지인의 대화가 공개됐다.

해당 매체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주장도 전했는데,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DNA 미검출과 관련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법원이 인정한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성범죄보다 감금으로 최초 신고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 DNA 미검출, 피해자 B씨의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 등 새로운 정황들이 공개된 가운데, 대법원으로 간 강지환 사건이 새로운 반전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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