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사이의 긴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들의 소송전은 꼬박 5년이 걸렸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나이와도 동일하다.

12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거나 김현중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없다. 김현중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맞다고 봤다.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두 사람은 김현중이 언론에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로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6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김현중은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가 2015년 4월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폭행·유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5년 넘게 벌였다.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 김현중. ⓒ곽혜미 기자

1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낸 반소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김현중과 A씨는 모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을 향했지만, 상고심에서도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한편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는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 현재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아들의 나이만큼이나 길어진 소송전에서 결국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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