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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 이슈] '실질적 구단주' 허민 직무정지… 키움, 대표-감독도 못 뽑는다

작성일: 2020.12.28 18:00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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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척스카이돔 전경.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KBO가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구단에 비상이 걸렸다.

KBO는 28일 허민 키움 히어로즈 구단 이사회 의장의 '2군 공놀이 논란', 그리고 구단의 '팬 사찰 논란'과 관련한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당초 22일 상벌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중한 사안인 만큼 정운찬 총재가 징계 규모에 고심을 거듭해오면서 징계 결정이 늦어졌다.

키움은 지난해 6월 허 의장이 퓨처스구장인 고양국가대표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세워놓고 공을 던지면서 권력 남용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허 의장이 공을 던지는 모습을 촬영한 한 팬이 언론사에 영상을 제보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키움 고위 관계자들은 구장 사무실 CCTV를 확인한 뒤 영상 제보자가 이택근의 팬인 것을 알고 이택근을 찾아가 팬의 제보 배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택근은 지난해 2차례 단장의 요청 녹취록을 공개하며 "구단이 팬 사찰과 선수 압박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KBO에 구단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키움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치현 키움 단장과 구단에는 엄중 경고가 주어졌다.

문제는 허 의장에 대한 징계다. KBO는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허 의장에 대해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 총재는 규정 상에서 모두 징계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 '총재의 권한' 카드를 꺼낼 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KBO는 "정 총재는 이번 키움 히어로즈 사안에 대해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장이 직무정지 2개월 징계를 이행할 경우 키움 구단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키움은 28일 현재 대표이사와 감독이 공석 상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는데 허 의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이사회 자체가 열릴 수 없어 대표이사 선출이 불가능하다. 대표이사가 결정해야 하는 감독 역시 최소 2달 동안 공석을 비워둬야 한다는 의미다.

키움 구단은 당장 대표이사와 감독을 2달 간 결정할 수 없는 '날벼락'을 맞았다. 2달 후면 이미 스프링캠프를 떠나야 하는 시점. 구단 경영과 현장을 맡는 수장이 시즌을 준비하는 캠프 때까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를 전달받은 키움 구단 내부는 혼돈 상태로 전해졌다. KBO와 키움이 리그 파행을 막기 위해 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제보> gyl@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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