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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 시선] 허민 의장 직무정지, 키움 '사상 초유' KBO 상대 소송 갈까

작성일: 2020.12.29 06:30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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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척스카이돔 전경.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키움 히어로즈가 혼란에 빠졌다.

KBO는 28일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당초 22일 상벌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중한 사안인 만큼 정운찬 총재가 징계 규모에 고심을 거듭해오면서 징계 결정이 늦어졌다. KBO는 허민 이사회 의장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고 김치현 단장과 구단은 엄중 경고했다.

허 의장은 지난해 6월 구단 퓨처스구장인 고양국가대표훈련장을 방문한 뒤 선수들을 세워놓고 공을 던지고 캐치볼을 했다. 이 장면을 영상을 찍은 팬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사실이 알려졌다. 이택근은 최근 키움 구단이 CCTV를 본 뒤 팬의 배후를 캤다는 것을 고발하며 KBO에 구단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일단 '팬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키움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구단과 김 단장을 징계했다.

이어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허 의장에 대해,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허 의장은 2개월 동안 야구단 관련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

KBO가 구단 관계자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는 일은 흔치 않다. 2018월 2월 이장석 전 키움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을 때는 이 전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뒤였다. 허 의장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KBO의 강한 징계를 받았다. 키움 측이 예상한 것보다 더 센 징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이사회를 주관하는 허 의장의 직무 자체는 사실상 구단 업무에 실무적인 영향은 없다. 그런데 현재 키움이 이사회를 준비해 공석인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키움은 11월 이후 대표이사도, 감독도 빈 자리로 남겨두고 있는데 일정 문제로 이사회가 계속 미뤄지던 상태였다.

허 의장이 이사회를 진행하고 대표하는 직무를 하지 못하면 키움은 2개월 간 대표이사도, 감독도 뽑지 못하게 된다. 비시즌 동안 짜야 하는 내년 시즌 선수단 운영 계획은 단장이 대신하면 된다 해도, 영업·마케팅 등 구단 업무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구단에 큰 타격이다. 특히 키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적자가 심화됐고 내년 역시 우려가 깊은 상황. 

한 야구계 관계자는 "허 의장의 직무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키움이 법원에 직무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단과 KBO가 모두 껄끄러울 법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키움 측은 징계가 나온 저녁 "어떤 대응을 할지 오늘 내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새벽까지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다. 키움 측이 구단 문제를 풀기 위해 KBO와 어려운 법정 싸움을 할 가능성도 있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제보> gyl@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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