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에 합의 되냐" 조롱했던 배다해 스토커,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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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남기고, 배다해가 출연한 공연 대기실에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4년 전부터 배다해 팬으로 응원 댓글을 달던 A씨는 점차 모욕·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또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다해에게 SNS로 돈도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배다해는 지난해 11월 SNS에 A씨를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오랜 시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 후 이제야 고소 진행을 완료했다"며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오로지 그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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