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국.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이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27일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어제(26일)서야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이 해당 사고로 인한 약식기소 후 자신에게는 어떤 사고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되어,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흥국이 사고 당시 빨간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을 확인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큰 것으로 봤다. 이어 검찰도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당초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이라며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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