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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혐의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작성일: 2021.11.18 17:0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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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모.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53)가 수사 1년 11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2019년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해 12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지난 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에 약 12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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