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선수 없이 팀을 옮겼던 손승락 ⓒ 스포티비뉴스 DB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신희영 인턴기자] FA 보상 제도 아래서 절대다수의 구단은 보상책으로 선수+보상금을 선택해왔다. 선수야말로 구단의 가장 큰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따금 현금만 원하는 구단도 있다. 이럴 때는 그 자체로 뉴스가 된다. 

22일 두 건의 대형 이적에 따른 보상 선수가 결정됐다. 두산 베어스는 박건우의 NC 다이노스 이적에 따른 보상 선수로 강진성(28)을 지목했다. 이어 삼성 라이온즈는 박해민의 보상 선수로 김재성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보상금만 받는 이변은 없었다. FA 제도가 생긴 초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단은 보상선수를 받길 원한다. 1군 엔트리에 충분히 포함될 '중고 유망주'를 빼내 올 수 있고, 그 선수를 키워서 잘 활용한다면 보상금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흔의 첫 FA 때 두산으로 넘어간 이원석이나 양의지의 보상선수로 두산으로 간 이형범 등 성공 사례도 있다.

하지만 오로지 현금만 보상으로 선택하는 구단들도 있다. 보상 선수 명단에서 대박을 건지기 어렵고, 확실한 주전급 선수가 아닌 이상에야 활용도 떨어져 중복 포지션을 뽑는 쪽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경우다. 

1999년 11월 KBO리그에 FA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금 보상만 받은 경우는 총 12건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첫 사례는 김민재다. 2001년 11월 롯데에서 SK로 이적할 때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만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 양준혁이 LG에서 삼성으로 이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보상금 규모는 선수 연봉의 450%로 지금보다 훨씬 컸다. 

상대 팀 선수층이 얇아 원하는 선수를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는 2013년 정근우가 한화 이글스로 이적할 때 보상선수를 지목하지 않았다. 당시 원했던 선수로 한승택이 유일했는데 KIA가 한발 앞서 이용규의 보상선수로 데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례가 2015년에도 있었다.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가 손승락을 롯데 자이언츠로 보낼 때 보상선수로 박한길을 원했다는 사실이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가 보호선수 명단을 넥센에게 넘길 당시 박한길이 한화로 소속이 바뀌면서 입맛만 다신 채 보상금만 챙겼다.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현금 보상만 받은 사례도 있다. NC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kt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생팀 창단 혜택으로 FA 영입 시 보상금만 내줬다. 이 규정 덕분에 이호준 이현곤 이종욱 손시헌이 NC로, 김사율 박경수 박기혁 유한준이 보상 선수 없이 팀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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