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제공| 아이오케이컴퍼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오토바이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신영)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적색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지만 속도, 신호 위반 사실도 중요하다"며 금고 1년(교도소에 가두긴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는 형)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신영은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데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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