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작성일: 2021.12.23 15:1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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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신영)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적색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지만 속도, 신호 위반 사실도 중요하다"며 금고 1년(교도소에 가두긴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는 형)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신영은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데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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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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