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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2심서 감형…징역 1년→10월 선고

작성일: 2021.12.24 11:19 고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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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환(가운데).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5억 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우완투수 윤성환(39)이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날 뉴시스와 뉴스1 등의 보도를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요구나 약속을 한 뒤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으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성환은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준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전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모처에서 A씨로부터 승부조작의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불법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 3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윤성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8월 25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설명을 따르면, 윤성환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원을 받았다.

윤성환은 첫 공판에서 이를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4년 KBO리그로 데뷔한 윤성환은 지난해까지 삼성에서만 뛰며 통산 425경기에서 135승 106패 28홀드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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