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영 '종말이푸드', 김치 불법유통 적발…"스토킹 때문" 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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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종말이 푸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 업체는 2012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으나, 2019년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수개월간 배추김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종말이 푸드 대표인 곽진영은 구설에 올랐다. 특히 곽진영은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100% 국내산 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던 만큼 논란은 더욱이 커졌다.
더불어 종말이푸드 측은 그간 각종 판매 사이트에서 해썹 인증을 내세우며 김치 등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종말이 푸드 측은 29일 한경닷컴을 통해 해썹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추김치를 유통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이 곽진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종말이 푸드 측은 곽진영이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종말이 푸드 측은 한경닷컴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곽진영은 스토킹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고, 회사에도 나오지 못했다"면서 "연예인이다보니 법적인 부분에 무지했고, 특히 최근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당 업체의 대표로 있는 곽선영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알지 못 했다고 해도 대표인 이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15일 종말이 푸드의 해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이관 통보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달 종말이 푸드에 과태로 240만 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업체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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