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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야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엄격한 징계 필요"

작성일: 2016.05.03 16:16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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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희 전 대한야구협회 회장 ⓒ 대한야구협회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대한체육가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9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대한야구협회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대한야구협회에 시정 4건, 개선 4건 등 8건의 행정 조치와 재정상의 환수 조치 1건, 기관 경고 3건, 전임 회장 및 상임 임원에 대해 2건으로 각각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인 전 사무국장(대외협력국장)과 총무팀장 등 관련된 직원에게 중징계 등의 매우 엄격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4월부터 야구협회 부정 비리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실시했다. 야구 티켓 판매와 회계 감사 결과 소명 절차 부적절 등 시정 5건과 통보 1건을 지적한 이후에도 박상희 전  회장의 법인 카드 부적정 사용 등의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체육회가 통합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 감사로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공단의 감사 인력까지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실시했다.
 
대한야구협회는 2014년 9월 '전국 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해야 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선수에 한해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침에 위반되는 고교생 투수 2명의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발급했다. 지침 위반이라는 직원들의 항변에도 당시 사무국장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지침이라며 부당하게 발급을 강요했고, 허위로 발급한 점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밝혀졌다.

이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능한 빨리 경기 실적 발급 시스템을 수기 작성이 아닌 체육회 경기 실적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발급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시정 요청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관례로 비상근 상임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가 2013년 4월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 결재로 상임이사 7명에게 최소 월 100~260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보수성 판공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최소 월 50~200만원 한도의 법인 카드를 업무 추진비로 그해 3월부터 소급해 지급했다. 2015년 4월 회장과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치 않고 필요 경비만 지급토록 정관이 개정됐지만 특정 활동에 대해 증빙 없이 정기적으로 상임이사를 상근 임원으로 보아 계속 판공비와 업무 추진비성 법인 카드를 부당하게 집행한 잘못을 발견했다.
 
대한체육회는 상임이사에게 판공비 이외에 추가로 법인 카드를 지급했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자 2016년 1월, 개최되지도 않은 2015년 7월 2일자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도 밝혀 냈다. 결국 아무런 내부 의결도 없이 회장 500만 원, 상임이사(5명) 50~200만 원의 법인 카드 지급은 물론 한도 초과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회의록이 조작됐다.
회의록에 허위로 참석 서명을 한 상임이사 등과 작성을 지시하고 임의 수정한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 사무국장도 정당한 법인 카드 대상이 아님에도 법인 카드를 사용해 약 22개월 동안에 월 15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 1천208만5,612원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적 용도로 추정되는 156만3,300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내렸다.
 
최근 3년 동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관련 법률과 절차와는 달리 재원을 혼용하고 일부는 증빙이 없고 현금 인출, 수당의 부정 지급 등 회계 감사나 행정 감사가 곤란하게 할 만큼의 부실한 회계 관리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예산 집행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야구협회는 협회 재정 자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가 정한 '경기력 지원비 관리 지침'을 위배해 수년간 적립해 원금화할 기금 과실금(8억700만여 원)을 이사회 및 총회 승인 없이 전환하고, 협회 경상비로 집행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원금으로 환원토록 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배정한 국제 스포츠 전담 인력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총무팀에 배정해 회계 업무를 부여해 목적성을 상실한 인사 배치를 했다. 전 회장의 지시로 인턴 사원이던 특정인을 정식 채용하거나 팀장으로 특별 승진시키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도 지적됐다.
 
대한야구협회는 지난해 3월 이병석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내홍을 겪었고, 지난해 5월 22일 박상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계파간 갈등으로 상호 고소와 고발로 내분이 있어 지금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금 전용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일부 비리 문제로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회장이 법인 카드 집행액 일부를 반납한 뒤에 사퇴하면서 지난 3월 25일 대한체육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제 3차 관리위원회를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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