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제공ㅣMnet
▲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제공ㅣMnet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대마초 흡연,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22,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 기소했다. 윤병호의 지인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윤병호는 7월 초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지인 A씨는 윤병호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9일 오전 윤병호를 자택에서 체포했고, 소지한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 결과 윤병호의 소변, 머리카락에서는 1차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윤병호는 경찰 조사를 통해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기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검거돼 처벌받았다. 2020년 11월에는 SNS를 통해 "너무 많은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찢어지는 상처를 주게 됐다"고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마약 투약 후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 언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KBS1 시사교양프로그램 '시사직격'에 출연해 펜타닐 등 마약을 끊으며 겪은 금단 증상을 그대로 보여주며 마약의 위험성을 설파하기도 했으나, 약 반년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윤병호는 2000년생으로,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통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쇼미더머니'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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