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훈.  ⓒ스포티비뉴스DB
▲ 이지훈.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분쟁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이지훈이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 사이의 신뢰 관계 파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지훈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계약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산 및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가 기일을 어기긴 했지만 미정산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기간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5년이 아니라 2년이며, 해지권이 있다는 이지훈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지훈은 2020년 7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정지 자처분을 신청해 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부모 등에게 폭언을 했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지훈 전 소속사는 스포티비뉴스에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한 적 없다. 이지훈이 받는 평판에 대해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저속한 표현을 전달한 것이며, 재판부도 그렇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연 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인데 재판부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부모님이 거짓말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등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지훈과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속계약분쟁과 별개의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중이다. 이지훈은 거짓으로 전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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