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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논란ing…외교부 "분실물 등록 안됐다"

작성일: 2022.10.19 12:40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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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채널A '뉴스 톱10'
▲ 출처|채널A '뉴스 톱10'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자신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중고판매글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까지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고 나섰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 톱10'에서는 정국 모자 중고판매글에 대해 다루며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자가 정국이 쓴 모자를 습득했다며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판매자는 이 모자를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한 날 대기 공간에 두고 갔던 모자라며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고,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자신의 글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인증하기도 했다.

▲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정국이 쓴 모자를 주웠다며 1000만원에 판매글을 올렸다. 출처|방탄소년단 유튜브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정국이 쓴 모자를 주웠다며 1000만원에 판매글을 올렸다. 출처|방탄소년단 유튜브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승 연구위원은 "만일 저게 정국의 모자이고 외교부 직원에게 가지라고 했을지라도, 저렇게 중고시장에 1000만원에 팔겠다고 올렸다면 예의가 아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벙거지 모자가 정국의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기 저런 행동을 했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국이 모자를 놓고 갔는데 소유권 포기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승 연구위원은 외교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적어도 (판매자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일한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고 아직도 근무 중이라면, 외교부에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위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국 모자 논란과 관련 외교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외교부를 방문하긴 했지만, 당시 분실물 기록 대장에는 등록된 바가 없다"며 "판매글을 올린 사람이 외교부 직원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 정국이 비슷한 제품을 자주 착용한 모습이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고, 외교부를 이미 퇴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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