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올해 카라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가운데 구하라를 향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진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비보는 카라 멤버들을 비롯한 가요계 동료,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2008년 그룹 카라의 새 멤버로 합류해 가요계에 데뷔한 구하라는 그룹의 전성기를 이끈 멤버다. 뛰어난 외모로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끈 구하라는 뛰어난 운동 신경과 털털한 매력으로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구하라가 합류한 뒤 카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발매하는 곡마다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 걸그룹 최초로 도쿄돔 공연을 열 만큼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카라 해체 후 구하라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연기에도 도전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 니콜이 공개한 생전 고(故) 구하라. 출처| 니콜 인스타그램
▲ 니콜이 공개한 생전 고(故) 구하라. 출처| 니콜 인스타그램

그러나 구하라는 사망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적 분쟁을에 휩싸이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최종범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았고, 지난해 7월 2일 형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또 구하라 부친과 오빠 구호인 씨가 최종범을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종범에 대해 유족에게 위자료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유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다. 구하라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가출해 20여년 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송 모씨는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후 구호인 씨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현행 민법 상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됐고 공무원들만 법의 적용을 일부 받고 있다. 

▲ 강지영(왼쪽)이 구하라를 그리워했다. 출처l구하라 SNS
▲ 강지영(왼쪽)이 구하라를 그리워했다. 출처l구하라 SNS

구하라의 3주기 5일 뒤인 오는 29일에는 카라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MOVE AGAIN)으로 컴백한다. 특히 이범 앨범은 박규리, 한승연, 허영지를 비롯해 2014년 탈퇴했던 니콜과 강지영까지 합류한 5명의 카라 완전체로는 처음 발매하는 앨범이다. 7년 6개월 만에 돌아오는 카라의 컴백은 반가움과 동시에 구하라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자아낸다.

멤버들도 컴백을 앞두고 구하라를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강지영은 지난 8일 구하라의 인스타그램을 찾아 "언니 오늘따라 너무 보고싶네"라며 "곧 멋진 선물 들고 만나러 갈게. 사랑해"라고 댓글을 남겨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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