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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법정 선다…오늘(6일) 첫 공판

작성일: 2023.04.06 05:5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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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  ⓒ곽혜미 기자
▲ 신혜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 더욱 파문이 컸다.그는 만취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혜성의 소속사는 "신혜성이 만취해 가방 안에 차키가 있다고 착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2007년 4월에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소속사는 신혜성이 식사 중 반주로 2~3잔을 마셨다고 해명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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