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현도 징역 2년 구형"…이영하 측, '무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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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덕동, 김민경 기자] "김대현(26, LG 트윈스)은 공갈죄가 빠져 있긴 하지만, 검찰이 1심에서 2년을 구형했다.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두산 베어스 우완 이영하(26)가 3일 서울시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관련 6차 공판을 끝으로 법정 진실 공방을 마쳤다. 검찰이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31일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시절 1년 후배 A씨를 특수 폭행, 강요, 공갈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영하는 지난해 9월 21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6차 공판까지 쭉 무죄를 주장했고,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제출해 왔다.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 건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8월 19일 이영하가 동급생인 김대현(26, LG 트윈스)과 함께 A씨의 손가락을 강제로 전기파리채에 넣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영하와 김대현 모두 피해 당일 A씨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한 상태다. 두 선수는 당시 청소년대표로 선발돼 2015년 8월 17일부터 25일 전북 군산에서 합숙 훈련을 했고, 26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2015년 8월 21일 열린 협회장기 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영하와 함께 부산에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협회장기 고교야구대회에 이영하가 참가하진 않았다"고 사실 확인을 해줬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이영하가 해당 기간 대표팀에서 이탈할 수 있는지 주로 확인했다. 이영하는 이에 "대표팀에 소집되면 모든 스케줄을 대표팀과 함께한다. 신인드래프트가 있어서 대표팀이 단체로 서울에 잠깐 호텔에서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했다가 다시 돌아갔다. 학교에 가거나 훈련에 참가해서 (피해자와) 동선이 겹칠 일은 없었다"고 소명했다.
이영하와 마찬가지로 A씨를 특수폭행,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대현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현은 재판 당시 현역 복무 중이라 군사재판을 받았고, 지난 1월 10일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폭행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가 맞지 않고, 주장한 날짜에 A씨와 김대현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사실 역시 입증이 됐다. 검찰은 김대현에게 1심에서 이영하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 측의 변호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이날 "김대현은 (이영하와 달리) 공갈죄가 빠져 있긴 하지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년 구형을 했다. 검찰은 구형 기준이 있어서 폭력이면 징역 6개월부터 법정형이 있다. 강요와 특수폭행, 공갈 등을 모아서 2년을 구형한 것 같다"며 구형이 곧 유죄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하 측은 2015년 2월 대만 전지훈련에서 피해자의 라면을 갈취하고 기합을 준 혐의,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이영하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청소와 빨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 증인들은 대만 전지훈련 건과 관련해 "집합 사실은 있었으나 라면 갈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자취방 건과 관련해서는 이영하의 아버지가 이영하와 함께 자취한 동급생의 어머니에게 2015년 6월까지만 월세를 분납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영하는 그해 6월 이미 두산에 1차지명을 받은 상태라 7월 초부터는 본가에서 지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에는 자취방에 지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A씨의 이름을 부르면 '젖꼭지'라는 별명으로 답하게 강요하고, 율동하게 한 혐의는 야구부의 관행이었다 주장한다. 이영하 본인도 '이광수(배우)'라는 별명으로 답해야 했다고 한다.
이영하는 "(별명 답하기는) 내가 피해자 친구가 입학하기 전인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시키던 것이었다. 나 역시 별명이 있었고,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뤄지진 않았다. 심각하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선웅 변호사는 공판을 모두 마친 뒤 "제출한 증거도 있고, 담담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재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범죄 증명이 하나도 없는 사례 같다. 그러면 무죄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면 갈취는 같은 방을 쓴 피해자 동기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전지훈련 과정에서 집합과 얼차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지만, 라면을 뺏거나 그런 게 아닌 운동부 기강을 잡거나 훈련할 때 나온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폭행과 협박, 라면 갈취의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 점은 무혐의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15년 8월 19일 선린인터넷고 체육관 웨이트장에서 전기파리채로 특수폭행한 것도 8월 17일부터 이미 대표팀에 소집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8월 19일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원래는 8월 20일로 기소됐다가 20일부터는 피해자도 참여한 협회장기 대회에 출전했기에 공소 사실을 변경했다.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는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영하는 최후 진술에서 "일단 내가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와 반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법정에 설 만큼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좋은 선배는 아니더라도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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