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시런, 은퇴 안 한다…1340억 표절 소송 6년 만 승소[해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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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영국 유명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미국 가수 마빈 게이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심원들이 에드 시런의 손을 들어줬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에드 시런의 2014년 곡 '싱킹 아웃 라우드'가 마빈 게이의 1973년 발매곡 '렛츠 겟 잇 온'을 불법으로 표절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평결 결과에 에드 시런은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포옹하며 승리를 기뻐했다.
이번 저작권 소송은 2017년 제기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약 6년 만에 결론이 났다.
앞서 "표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음악을)그만두겠다"고 밝힌 에드 시런은 "이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며 내 일에서 은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렛츠 겟 잇 온'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젠트 유족은 에드 시런과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340억원)소송을 내고 '싱킹 아웃 라우드'가 '렛츠 겟 잇 온'의 멜로디, 화음, 리듬과 같은 핵심을 베꼈다며 두 노래의 당김음으로 된 코드 패턴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에드 시런 측은 두 노래의 코드가 비슷하지만 이는 수십 곡의 다른 노래에 등장하는 아주 흔한 음악적 구성 요소일 뿐이며 법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에드 시런은 증인 석에서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코드 진행이 비슷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기도 했다.
타운젠트 유족은 '싱킹 아웃 라우드'의 이익 분배를 요구했으나, 에드 시런은 "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남자일 뿐, 누구나 흔들 수 있는 돼지 저금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드 시런은 지난해에도 또 다른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으나,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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